
수정내역
| 수정 전 | ○ 공고문 첨부파일 수정 - 본문 수정내용 없음 |
|---|---|
| 수정 후 | ○ 공고문 첨부파일 수정 - 본문 수정내용 없음 |
| 수정 사유 | ○ 채용 공고문 변경에 따른 수정 - 일반직 7급(가) 사무분야 자격요건 중 공인 영어성적 기준점수 테이블에 'New Teps' 항목 추가 ※ New Teps : 300점 이상 |
| 수정일 | 2018.11.14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여수광양항만공사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건설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전남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1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 공고기간 | 18.11.09 ~ 18.11.23 |
| 응시자격 |
○ 연령 : 제한없음(단, 입사예정일 현재 공사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 성별 : 제한없음 ○ 학력 : 제한없음 ○ 병역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단,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응시 가능) ○ 기타 : 공사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최종합격자 발표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 결격사유 |
○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2조 임용 결격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부패행위로 인해 당연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 및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채용신체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0.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응시자 및 이전 채용과정에서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가 발각된 후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기타 결격사유 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자 2. 공무원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 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형법』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 일반직 7급(가) - 1차(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격자 전원 선발 - 2차(필기시험) : 5배수, 인성검사(적ㆍ부 판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50점), 종합직무능력평가(50점) * 사무행정(세무사)의 경우 필기시험 중 인성검사 및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만 실시 - 3차(면접시험) : 토론면접(50점), 실무면접(50점) - 수습기간 : 3개월 (수습기간 중의 직원은 해당 연봉의 80% 지급) |
| 우대내용 |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 관련 법률에 따라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 만점의 5% ※ 전형단계별 각각 가점 부여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중복 해당자 미적용)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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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pa.care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