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명 |
한국가스안전공사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화학,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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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세종 |
| 근무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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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인원 |
42 |
| 우대조건 |
직무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취업지원대상자, 본사이전지역 및 비수도권 인재, 가스 교육(강의) 분야 전문가 및 경험자 |
| 공고기간 |
18.11.16 ~
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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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
- 연령제한 없음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근무시작일부터 모집지역 내 근무가능자 - 병역기피사실이 없는 자,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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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음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 ② 전항에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된 경우의 결격여부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1항의 제7호 및 제8의 징계처분은 우리 공사 및 타기간 모두 해당된다. ④ 신규채용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발견되거나, 채용관련 비위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 처분하고, 향후 5년간 공사 채용시 응시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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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절차/방법 |
1. 서류전형 / 3배수 2. 면접전형 / 1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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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내용 |
1)취업지원대상자 : 서류, 면접전형 가점 부여 2)비수도권 및 지역인재 : 서류전형 가점 부여 3)우대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정성평가에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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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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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차 : 선발인원 23명 / 응시인원 2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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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 선발인원 17명 / 응시인원 19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8.12.07
최종 경쟁률 : 1.35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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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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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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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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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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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첨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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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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