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보건.의료,연구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2 |
| 우대조건 |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지역인재 |
| 공고기간 | 18.12.14 ~ 18.12.21 |
| 응시자격 |
○ 연구원 라급 - 학사학위 소지자 ○ 채용분야 - 국민안심 진료서비스 개발모델 활용확산 연구과제(연구원 라급, 1명) -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개발 연구과제(연구원 라급, 1명)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가 채용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 연구원 라급 1차(서류전형) : 3배수, 지원자격요건 및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평가(100점) 최종(면접전형) : 심사위원과의 질의 및 응답(100점) ※ 결격여부확인 및 채용신체검사 |
| 우대내용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산점 부여) 2.「장애인복지법」제32조 상의 장애인 등록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또는 대상 가구의 구성원(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자 ※ 우대항목이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가산비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하며, 가산점은 각 전형별 평가결과 만점의 4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적용함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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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koi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