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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8년 제4회 직원채용 공고
2018.12.14 / 마감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표준직무(NCS) 사업관리,보건.의료,연구
고용형태 비정규직
학력정보
채용구분 신입+경력
근무지 서울
근무분야
채용인원 2
우대조건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지역인재
공고기간 18.12.14 ~ 18.12.21
응시자격 ○ 연구원 라급
- 학사학위 소지자

○ 채용분야
- 국민안심 진료서비스 개발모델 활용확산 연구과제(연구원 라급, 1명)
-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개발 연구과제(연구원 라급, 1명)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가 채용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방법 ○ 연구원 라급
1차(서류전형) : 3배수, 지원자격요건 및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평가(100점)
최종(면접전형) : 심사위원과의 질의 및 응답(100점)
※ 결격여부확인 및 채용신체검사
우대내용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산점 부여)
2.「장애인복지법」제32조 상의 장애인 등록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또는 대상 가구의 구성원(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자
※ 우대항목이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가산비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하며, 가산점은 각 전형별 평가결과 만점의 4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적용함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국민안심 진료서비스 개발모델 활용확산 연구과제(연구원 라급)

    1차 : 선발인원 3명 / 응시인원 4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8.12.26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8.12.27
    최종 경쟁률 : 4 대 1
  •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개발 연구과제(연구원 라급)

    1차 : 선발인원 3명 / 응시인원 4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8.12.26
  • 최종 :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8.12.27
    최종 경쟁률 : 0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https://www.koi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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