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사회복지.종교,전기.전자,정보통신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5 |
| 우대조건 | (공통)취업보호대상자(예: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자녀), 장애인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우대,(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팀장)컴퓨터활용능력우수자, 기술매개젠더기반폭력방지전문상담원교육이수자,(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원) 기술매개젠더기반폭력방지전문상담원교육이수자,변호사자격증소지자,(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팀원(삭제지원))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 방지 전문상담원 교육 이수자, 컴퓨터 관련 전공자 또는 IT 관련 경력자, IT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변호사) 여성 또는 복지 관련 법률지원 업무 경력자,(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팀원(정보화))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 방지 전문상담원 교육 이수자, 컴퓨터공학, 통계학, 경제학, 경영정보학, 문헌정보학 및 이와 유사한 관련 전공자,(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사업 팀원)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 상담 등 지원활동 유경력자/ 성매매방지상담원 양성교육 이수자 |
| 공고기간 | 19.01.07 ~ 19.01.10 |
| 응시자격 |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팀장 ㅇ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또는 성매매 상담원 자격을 갖춘 자 ㅇ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서 피해자 지원업무 3년 이상 경력자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상담원 ㅇ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또는 성매매 상담원 자격을 갖춘 자 ㅇ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상담 경력자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팀원(삭제지원) ㅇ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또는 성매매 상담원 자격을 갖춘 자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경력자 - 사회복지 또는 여성 관련 사업운영 경력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변호사 ㅇ 국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팀원(정보화) ㅇ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홈페이지 또는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홈페이지 또는 전산 관련 경력자 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팀원(행정, 회계) ㅇ 회계 및 관련 행정 업무 경력자 7.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 사업 팀원(기획운영)) ㅇ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8.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 사업 팀원(행정회계)) ㅇ 회계 및 관련 행정 업무 경력자 |
| 결격사유 |
○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학대 및 성폭력 관련 입건사실이 있는 자는 채용이 취소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진흥원 인사규정 제8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9. 진흥원에서 파면, 해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자 10.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 1차(서류전형): 서류구비여부 및 자기소개서 평가(100점)를 통해 3배수 선발 ※ 단, 재공고 후 지원자가 최소 배수에 충족하지 못할 시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을 면접대상자로 함 - 2차(면접심사):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직무역량, 인성 등을 종합 평가(100점) |
| 우대내용 |
1.공통우대사항 : 취업보호대상자(예: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자녀), 장애인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우대 2.분야별 우대사항 가.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팀장: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 방지 전문상담원 교육 이수자 나.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원: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 방지 전문상담원 교육 이수자,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다.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팀원(삭제지원):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 방지 전문상담원 교육 이수자, 컴퓨터 관련 전공자 또는 IT 관련 경력자, IT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라.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변호사: 여성 또는 복지 관련 법률지원 업무 경력자 마.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팀원(정보화):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 방지 전문상담원 교육 이수자, 컴퓨터공학, 통계학, 경제학, 경영정보학, 문헌정보학 및 이와 유사한 관련 전공자 바.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사업 팀원(기획운영, 회계)):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 상담 등 지원활동 유경력자/성매매방지상담원 양성교육(120시간) 이수자 ※ 공통 우대사항, 응시분야별 우대사항 충족 시 서류전형 가점 적용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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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stop.or.kr/announcement/view.do?groupId=IDX000002&srch_menu_nix=C4RpZ121&id=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