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잡알리오

채용정보 상세 보기

공유하기 close
한식진흥원 임기제 직원 채용공고
2018.06.14 / 마감

수정내역

수정 전 1차 선발인원 2 최종응시인원 1
수정 후 1차 선발인원 5 최종응시인원 8
수정 사유 전형단계 인원 수정
수정일 2019.01.10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한식진흥원
표준직무(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고용형태 비정규직,정규직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경력
근무지 서울
근무분야
채용인원 2
우대조건 장애인 및 취업보호대상자, 정부권장정책 해당자는 관련법령 등에 의거 우대
공고기간 18.06.14 ~ 18.06.29
응시자격 <사무총장>
○ 공공 및 한식·농식품 관련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자
<검사역>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자격 보유자
○ 한식진흥원 감사규정 제7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1급공통>
○ 박사학위 취득후 10년이상의 공공 및 한식·농식품 관련분야 경력자
○ 석사학위 취득후 15년이상의 공공 및 한식·농식품 관련분야 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후 17년이상의 공공 및 한식·농식품 관련분야 경력자
○ 전문학사학위 취득후 19년이상의 공공 및 한식·농식품 관련분야 경력자
○ 고등학교 졸업후 21년이상의 공공 및 한식·농식품 관련분야 경력자
○ 기타 동등 이상의 자격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자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
4.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채용규칙 제14조에 해당하는 자
1. 구비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인사규정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
5.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합격자로 채용취소가 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합격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형절차/방법 ㅇ전형절차및방법: 서류전형(학업충실도,자질우수성,문제해결능력,의사소통능력,자원관리능력,대인관계능력)/면접전형(문제해결능력,의사소통능력,대인관계능력,윤리및열정)/최종합격자(건강검진 및 신원조회,제출서류등검증)
ㅇ합격배수: 서류전형(모집분야 5배수내외),면접전형(1배수,예비합격자 모집분야별 최대2명)

우대내용 장애인 및 취업보호대상자, 정부권장정책 해당자는 관련법령 등에 의거 우대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사무직

    1차 : 선발인원 5명 / 응시인원 8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8.07.06
  • 2차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5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8.07.18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8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8.07.26
    최종 경쟁률 : 8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www.hansik.or.kr

클립보드에 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