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파일업로드 전 |
|---|---|
| 수정 후 | 파일업로드 |
| 수정 사유 | 최초공시에 파일 첨부가 되어있었으나, 전형단계별 입력시 시스템상 자동 삭제되어 재첨부 |
| 수정일 | 2019.01.11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주택도시보증공사 |
|---|---|
| 표준직무(NCS) | 금융.보험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부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30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취약계층, 비수도권 지역인재, 이전지역 인재 |
| 공고기간 | 18.05.17 ~ 18.05.31 |
| 응시자격 | 별도 자격요건 없음 |
|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사 인사규정 제17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6.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05.8.31> 9. 신체검사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10. 비위 채용자로 판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 전형절차/방법 |
1차(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 여부 평가 2차(필기전형) : 5배수, 전공필기(전공 90문제, 한국사 10문제 총 200점), NCS 직무적합도평가(40문제, 100점 만점) 3차(1차면접) : 2배수, 실무자 면접(100점 만점) 4차(2차면접) : 임원 면접(100점 만점) |
| 우대내용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전형단계별 가점(100점 만점 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우대사항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사항만 적용 ○ 비수도권 지역인재 35% 할당 /이전지역(부산)인재 18% 할당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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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khug.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