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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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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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19.01.11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주택도시보증공사 |
|---|---|
| 표준직무(NCS) | 금융.보험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서울,부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4 |
| 우대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 공고기간 | 18.08.17 ~ 18.08.31 |
| 응시자격 |
○ 공통사항 - 공고일 기준 만60세 미만자 - 해당 근무지역 근무 가능자 - 남자는 공고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직무분야별 자격요건 - 운전직(수행) :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수행 운전 직무 2년 이상 경력 보유자(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운전직(버스) : 1종 대형면허 및 버스운전자격증 소지자로서 버스 운전 직무 2년 이상 경력 보유자(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사 인사규정 제17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6.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05.8.31> 9. 신체검사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10. 비위 채용자로 판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 전형절차/방법 |
1차(서류전형) : 입사지원서(적부 판정), 적격자 전원 통과 2차(필기전형) : 5배수, NCS 직무적합도평가(100점) 3차(1차면접) : 3배수, 실무자 면접(100점) 4차(2차면접) : 임원 면접(100점) |
| 우대내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전형단계별 3% 가점(100점 만점 기준)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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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khug.care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