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잡월드 |
|---|---|
| 표준직무(NCS) | 건설,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경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공공건설공사 공사관리관 업무 경험자, 필수자격 외 기계 및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 및 관리 가능자 |
| 공고기간 | 19.02.08 ~ 19.02.22 |
| 응시자격 |
- (필수)공공건설공사 공사관리관 경력자(공업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 공업분야 관련학과(학력 무관) : 기계, 전기, 통신, 소방분야 - (필수)소방설비기사 자격 소지자(숙련기술전수체험관 준공 이후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가능한 자격 소지자)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1항2호(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 (우대)공공건설공사 공사관리관 업무 경험자, 필수자격 외 기계 및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 및 관리 가능자 <채용자격 기준> -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공무원 9급 이상으로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에서 5급 또는 6급 이상으로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잡월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을 갖춘 사람 -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결격사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징계면직 포함)된 사람으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파면은 5년, 해임(징계면직 포함)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최근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사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1차(서류전형) : 3배수 이내 2차(면접시험) : 자기소개 및 주제발표, 질의응답(개별면접) |
|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기재된 가점비율에 따라 가산(5~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각 전형별로 5% 가산 -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경우 각 전형별 3% 가산(비수도권 지역인재 범위, 붙임파일 참조) - 고졸자의 경우 각 전형별 3% 가산 - 공공기관 청년인턴 유경험자의 경우 각 전형별 3% 가산 ※ 우대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만 가점 부여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
|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work.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