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정규직(기능직/시설관리) 채용일정 변경 1차 면접심사일 : 2019. 2. 28.(목) |
|---|---|
| 수정 후 | 1차 면접심사일 : 2019. 3. 4.(월) |
| 수정 사유 | 기관 주요 행사 개최로 인한 일정 조정 |
| 수정일 | 2019.02.26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고전번역원 |
|---|---|
| 표준직무(NCS) | 건설,기계,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공공기관 시설관리 업무 경력자 |
| 공고기간 | 19.01.21 ~ 19.01.31 |
| 응시자격 |
□ 공통요건 1) 학력·전공·성별 제한 없음 2) 모집분야 해당업무의 수행 가능한 자 3) 채용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4) 남자의 경우 군복무필 또는 면제자로서,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5) 임용 제외 - <별첨1. 결격사유의 적용> 참조 □ 기능직(정규직-시설관리) - 가스 관련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①가스 분야 기능장/기술사 ②가스 기사 자격증 소지 후, 근무 경력 2년 이상 ③가스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근무 경력 3년 이상 ④가스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근무 경력 4년 이상 → 1가지 이상 충족 필수 * 관련분야 근무경력 : 가스 자격증 소지 후 직무기술서 상 ‘가스안전관리’, ‘가스설비 설치·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함 |
|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기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채용시험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허위정보 제공, 부정청탁, 비리 등으로 부정하게 합격한 자는 채용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함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하며,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함 - 입사 전 채용신체검사(공무원용) 결과, 불합격할 경우 합격 취소 또는 고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결격사유조회 결과 채용결격 사유가 확인되거나, 신원 조회 결과 부적격 시 합격 취소 또는 고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입사지원서에 개인정보(출신학교, 이름 등)를 고의로 표시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의 누락 및 오기입, 연락불능 등 지원자 본인의 과오로 전형진행상 차질을 유발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전형절차/방법 |
□ 전형절차 서류심사 → 필기시험 → 1차 면접심사 → 2차 면접심사 → 합격자발표 → 임용 □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 서류심사 : 채용예정 인원의 20배수 - 필기시험 :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 면접심사 :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 □ 평가방법 - 서류심사 :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만점의 60%이상인 자 중에 고득점자 순 선발 - 필기시험 : 논술시험(전공 및 일반,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만점의 60%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 선발), 인적성검사(면접시 참고) 실시 - 1차 면접전형 : 면접위원 평균점수가 만점의 60% 이상인 자중에 고득점자순으로 정함 - 2차 면접전형 : 기관장 면접(적합/부적합 결정) |
| 우대내용 |
- 건축, 전기, 기계, 소방 분야 등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 - 면적 7,500㎡ 이상 시설관리 경험자 - 공공기관 시설관리 경험자 - 기본 OA 활용가능자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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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www.itkc.or.kr/bbs/boardView.do?id=2&bIdx=33673&menuId=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