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비정규직 |
| 학력정보 | 고졸,대졸(2~3년),대졸(4년)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6 |
| 우대조건 | 보훈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청년인턴 경력자 |
| 공고기간 | 19.03.04 ~ 19.03.19 |
| 응시자격 |
○ 계약직 나급 - 채용분야 학위 취득자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채용분야에 4년 이상 경력자 -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행정보조원 -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 |
|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1. 전형절차 및 선발예정 배수 - 계약직 나급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면접전형(채용예정인원 선발) → 신체검사 → 최종임용 - 행정보조원: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필기전형(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면접전형(채용예정인원 선발) → 신체검사 → 최종임용 2. 평가방법 - 서류전형: 응시자의 교육 및 경력 등을 심사 - 필기전형: 직무인적성 검사(행정보조직에 한하여 시행) - 면접전형: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신체검사: 직무수행이 가능한 신체검사 확인(채용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서) |
| 우대내용 |
○ 어린이집 이용불편 등 현지조사 관련 업무 - 보육관련 재무회계 또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유경험자 우대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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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kcpi.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