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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상담사 채용
2019.03.05 / 마감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대한체육회
표준직무(NCS) 사회복지.종교,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근무지 충북
근무분야
채용인원 1
우대조건 보훈관련 법령상의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폭력·성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경력 2년 이상 경력자, 성폭력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여성가족부 인정 성폭력(100시간) 혹은 가정폭력 전문상담원(100시간) 수료증을 가진 자, 한글, MS Office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학, 상담학, 교육심리학, 스포츠심리학, 여성학, 법학 등 관련학과 졸업자, 체육단체 등 유관기관 근무경력자
공고기간 19.03.05 ~ 19.03.19
응시자격 ㆍ 대한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ㆍ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ㆍ 관련 자격증 최소 1개 이상 소지자
[관련 자격증] 전문상담사 2급 이상(한국상담학회), 상담심리사 2급 이상(한국상담심리학회), 스포츠심리상담사 3급 이상,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ㆍ 진천국가대표선수촌 근무 가능한 자
결격사유 대한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한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7.4.3.>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7.12.26.>
전형절차/방법 ㅇ 전형절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 최종임용
ㅇ 서류전형: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적부평가, 자격증 소지여부 (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ㅇ 면접전형: 직업윤리관, 체육상식, 적극성, 성실성, 경력 및 경험 등
우대내용 ㅇ우대조건 별 가점부여
- 보훈대상자 : 5점 / 10점
- 장애인 : 5점
- 해당경력 및 수료증 보유자 : 5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5점
- 관련학과 졸업자 : 5점
- 체육단체 등 유관기관 근무 경력자 : 5점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스포츠인권상담사

    1차 : 선발인원 6명 / 응시인원 6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9.03.20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4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9.03.26
    최종 경쟁률 : 6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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