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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교육복지업무(사무행정, 직업상담사) 인력 채용
2019.03.05 / 마감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대한체육회
표준직무(NCS) 사업관리,사회복지.종교,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고용형태 비정규직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경력
근무지 서울
근무분야
채용인원 2
우대조건 (공통) 보훈관련 법령상의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2급이상) 소지자 (사무행정) 체육유관단체 근무경력 6개월 이상자 (직업상담사) 정보처리기사 또는 정보처리산업기사(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소지자, 선수경력 3년 이상 은퇴선수
공고기간 19.03.05 ~ 19.03.19
응시자격 ㅇ 공통자격요건
ㆍ 대한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ㆍ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ㅇ 직업상담사
ㆍ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소지자
ㆍ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자
결격사유 ㅇ 대한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임용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임용 불가

<대한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7.4.3.>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7.12.26.>
전형절차/방법 ㅇ 전형절차: 서류전형 -> 면접전형 - > 최종임용
ㅇ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적부평가, 필수 자격증 보유여부 확인, 경력사항 확인
(임용 인원의 5배수 선발)
ㅇ 면접전형 : 직업윤리관, 체육상식, 적극성, 성실성, 경력 및 경험 등
우대내용 ㅇ 각 우대사항 별 가점 부여
(공통)
- 보훈대상자 : 5점 또는 10점
- 장애인 : 5점
-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 5점

(사무행정)
- 체육유관단체 6개월 이상 근무경력자 : 5점

(직업상담사)
- 정보처리기사 또는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5점
- 선수경력 3년 이상 은퇴선수 : 5점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사무행정

    1차 : 선발인원 31명 / 응시인원 54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9.03.22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8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9.03.27
    최종 경쟁률 : 54 대 1
  • 직업상담사

    1차 : 선발인원 6명 / 응시인원 2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9.03.22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5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9.03.27
    최종 경쟁률 : 20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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