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명 |
창업진흥원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대졸(4년),석사,박사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대전 |
| 근무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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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장애인, 보훈대상자, 비수도권 지역인재(비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 |
| 공고기간 |
19.04.01 ~
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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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
ㆍ대학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근무경력 15년 이상인 자 중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감사, 수사, 법무, 예산, 회계, 조사, 기획, 평가 등
ㆍ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근무경력 5년(박사) 또는 9년(석사) 이상인 자 중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감사, 수사, 법무, 예산, 회계, 조사, 기획, 평가 등
※ 위 각 항목 중 하나의 요건에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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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
* 창업진흥원 인사규정 제12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함 < 창업진흥원 인사규정 > 제12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및 자격상실의 처벌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병역 기피 중에 있는 자 7. 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한 자로 판정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② 채용된 자가 창진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서류를 제출치 않거나 거짓 기재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비위가 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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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절차/방법 |
* (1차 전형) 서류평가(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2차 전형) 면접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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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내용 |
장애인, 보훈대상자, 비수도권 지역인재(비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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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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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장
1차 : 선발인원 4명 / 응시인원 7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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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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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9.04.26
최종 경쟁률 : 7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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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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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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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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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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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첨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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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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