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건설,기계,화학,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채용형),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인천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71 |
| 우대조건 | 국가보훈대상자, 저소득가정, 지역인재 등 |
| 공고기간 | 19.04.01 ~ 19.04.10 |
| 응시자격 |
<일반직 신입직원(채용형 인턴) 공통> □ 학력 및 전공, 연령, 성별, 경력 등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아래 응시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사 인사규정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공인어학성적 : 토익 기준 800점 이상(장애인 650점 이상) * 그 외 어학성적 점수 기준은 채용공고문 참고 <일반직 신입직원(채용형 인턴)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 관제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 이상인 자 □ 기록물관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노무 :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폭발물 처리요원> □ 학력 및 전공, 성별 등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아래 응시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사 인사규정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폭발물 처리업무를 3년 이상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20세 미만인 사람 2.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항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 3. 항공보안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결격사유 |
□ 공사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일반직 신입직원(채용형 인턴)> □ 서류 : 50배수(장애/보훈 30배수, 관제 20배수), 공인어학성적 및 우대사항(100), 입사지원서(적/부) □ 필기 : 4배수 - 사무/기술 : 직업기초능력평가(50), 직무수행능력평가(50), 인성검사(면접시 참고용) - 관제/사무(노무) : 직업기초능력평가(100), 인성검사(면접시 참고용) □ 1차 면접 : 2배수, 직무역량면접(100) □ 2차 면접 : 1배수, 심층면접(100)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 결격사유 확인(적/부) ※ 인턴 종료 시 전환 평가를 거쳐, 만점의 80% 이상 시 정규직 전환 (공사 필요에 따라 채용형 인턴기간과 별도로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운영할 수 있음) <폭발물 처리요원> □ 서류 : 10배수, 입사지원서(관련경력 등 심사) □ 필기 : 4배수, 직업기초능력평가(100), 인성검사(면접시 참고용) □ 1차 면접 : 2배수, 직무역량면접(100) □ 2차 면접 : 1배수, 심층면접(100)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 결격사유 확인(적/부) ※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수습직원으로 임용되며, 수습평가 결과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정규직으로 정식 임용 |
| 우대내용 |
<일반직 신입직원(채용형 인턴)> □ 국가보훈대상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5~10% 가점(전체전형) □ 자격증 보유자 : 채용공고문 상 자격증에 따라 3~10% 가점(서류) □ 어학스피킹 보유자 : 채용공고문 상 어학스피킹에 따라 1~2% 가점(서류) □ 저소득가정 : 5% 가점(서류, 필기) □ 지역인재 : 제시비율 수준 선발(서류, 필기) <폭발물 처리요원>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 또는 특수(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면허 보유자 : 3% 가점(필기)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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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airport.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