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건설,전기.전자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채용형) |
| 학력정보 | 학력무관,고졸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대전,대구,부산,강원,전남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7 |
| 우대조건 | 보훈대상자, 장애인, 공공기관 인턴경력자, 지역인재 등 |
| 공고기간 | 19.04.01 ~ 19.04.16 |
| 응시자격 |
1. 일반 □ 성별, 학력, 전공 제한 없음 □ 직무기술서에 의거, 해당 직무에 적합한 자 2. 보훈 □ 취업지원대상자 3. 고졸 □ 최종학력이 고교졸업자('20.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검정고시 등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 결격사유 |
1. 공단 인사규정 제15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전 근무기관 또는 공단에서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 채용비위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 부적합한 사람 |
| 전형절차/방법 |
1. 1차 : 서류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30배수 선발 - 정량적 능력평가(50점) + 정성적 능력평가(50점) 2. 2차 : 필기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선발 - [1교시] 직업기초능력평가(50점) - [2교시] 직무수행능력평가(50점) - [3교시] 인적성검사 3. 3차 : 1차 면접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 - 일반/보훈 : 토론면접(30점) + 개별면접(70점) - 고졸 : 개별면접(100점) 4. 4차 : 2차 면접전형 - 일반/보훈/고졸 : 임원면접(100점) ※ 최종합격은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함 |
| 우대내용 |
□ 가산점 부여 : 보훈대상자, 장애인, 공공기관 인턴경력자, 지역인재는 관련 법률 및 기준 등에 따라 가산점 부여 ※ 2018년도 사학연금공단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전형 면제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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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tp.recruit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