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코레일유통(주) |
|---|---|
| 표준직무(NCS) | 전기.전자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 공고기간 | 19.04.02 ~ 19.04.15 |
| 응시자격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인 자 -우리사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업무 4년 이상 경력자 * 관련 업무와 연관된 경력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업무 등이 경력(재직)증명서상 명시되어 있어야 인정 ☞ 민간기업 경력은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각 1부 포함 必 |
| 결격사유 |
ㅇ코레일유통 인사규정 제14조에 해당하는 자 제14조(사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채용결격으로 밝혀진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의거,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11.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② 사원이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하거나, 부당채용 된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
| 전형절차/방법 |
1.전형절차: 서류검증>인성검사>면접전형>임용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2.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및 평가방법 ㅇ서류검증(배수없음) -선발인원 : 적격자 전원선발 -심사기준 : 응시자격 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자기소개서 작성 확인 -부적격(과락) : 자기소개서 불성실등록(공란, 50%미만 작성, 동일단어 반복) ㅇ인성검증(배수없음) -선발인원 : 적격자 전원선발 -심사기준 : 인성항목(정직성, 사회성, 준법성 등) 적격여부 판단 ㅇ면접전형 -응시자격 : 인성검사 적격자 전원 -선발인원 : 1명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 결원발생 대비에 따른 예비합격 선발 -심사기준 : 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직무수행능력(상식/서비스, 업무능력), 인성 등 종합평가 -부적격(과락) : 위원 과반수가 80점 미만을 부여한 자 -인사위원회 구성 : 내·외부 위원 구성 *외부위원 비율 50%이상 구성 및 내부감사 입회 ㅇ임용 : 면접전형 합격후 채용신체검사 결과 적합한자에 한함 |
| 우대내용 |
법정가점 ㅇ「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가점비율:5%)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가점비율 5% 또는 10%) * 법정가점 : 유리한 가점 한가지만 적용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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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korailret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