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저작권보호원 |
|---|---|
| 표준직무(NCS) | 문화.예술.디자인.방송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00 |
| 우대조건 | |
| 공고기간 | 19.04.02 ~ 19.04.17 |
| 응시자격 |
가. 공통사항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한국저작권보호원 제규정의 직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2. 만 19세 이상 성년자(학력 및 지역 무관) 3. 온라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자 - 엑셀 및 한글 사용 가능자 - 웹하드, P2P, 포털 등 온라인 서비스에 높은 이해와 관심이 있는 자 4. 국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자격요건 1. 장애인 - 장애심사 전문기관으로부터 장애를 판정받고, 장애인등록을 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경력단절여성 -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3. 청년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 - 외국어 사용 능력 우수자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가.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나. 면접전형 -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컴퓨터 활용 능력 현장 평가(필요시 별도 면접장에서 진행) |
| 우대내용 | 없음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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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kcopa.or.kr/lay1/program/S1T12C108/people/index.do?page=view&seq=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