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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2019년 상반기 직원(온라인 모니터링단) 추가 채용 공고
2019.04.02 / 마감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한국저작권보호원
표준직무(NCS)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고용형태 비정규직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근무지 서울
근무분야
채용인원 00
우대조건
공고기간 19.04.02 ~ 19.04.17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한국저작권보호원 제규정의 직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2. 만 19세 이상 성년자(학력 및 지역 무관)
3. 온라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자
- 엑셀 및 한글 사용 가능자
- 웹하드, P2P, 포털 등 온라인 서비스에 높은 이해와 관심이 있는 자
4. 국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자격요건
1. 장애인
- 장애심사 전문기관으로부터 장애를 판정받고, 장애인등록을 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경력단절여성
-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3. 청년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
- 외국어 사용 능력 우수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나. 면접전형
-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컴퓨터 활용 능력 현장 평가(필요시 별도 면접장에서 진행)
우대내용 없음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재택모니터링(기간제)

    1차 : 선발인원 66명 / 응시인원 229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9.04.22
  • 최종 : 선발인원 49명 / 응시인원 56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9.04.26
    최종 경쟁률 : 4.67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www.kcopa.or.kr/lay1/program/S1T12C108/people/index.do?page=view&seq=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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