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 평판조회 : 필요시 실시(첨부된 채용공고문) - 면접전형 : 4.24(수) 또는 4.25(목) - 최종합격자 발표 : 4.30(화) |
|---|---|
| 수정 후 | - 평판조회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실시 - 면접전형 :5.2(목) - 최종합격자 발표 :5.8.(수) |
| 수정 사유 | - 채용계획 및 일정 변경에 따른 수정공고(계획 변경일 '19.4.18.) - 기획재정부 통화후 미벌점 수정으로 수정공시 |
| 수정일 | 2019.04.18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공무원연금공단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없음 |
| 공고기간 | 19.04.01 ~ 19.04.15 |
| 응시자격 |
- 성별,연령,학력,전공 제한 없음(공단 정년 만 60세초과자 제외) - 공단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국내외 채권, 주식, 대체투자 등 자산운용경력 10년이상자 - 금융기간 등에서 자산운용 부서장 이상 경력 보유자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 전형절차/방법 |
1. 원서접수 : '19. 4. 1.(월) ~ 4.15.(월) 13:00까지 2. 서류전형 : '19.4.17.(수) ~ 4.18.(목) - 정량평가 60점(자산운용경력, 부서장경력)+정성평가 40점(자기소개서, 직무수행기술서)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9.4.19.(금), 개별안내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평판조회 실시 3. 면접전형 : '19.5.2.(목) - 실무자 면접점수 100점 - 면접장소 : 서울 상록회관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19.5.8.(수), 개별안내 4. 임용예정일 : '19. 5~6월중 - 채용예정직급 : 1급상당 연봉제 계약직(자금운용단장) ※ 자세한 채용절차 및 수행업무 등은 채용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우대내용 | 없음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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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geps.or.kr/g_news/notice/cms_gongi_inq.jsp?gm=a130&no_sqn=8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