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입사지원서류 미공개 |
|---|---|
| 수정 후 | 입사지원서류 공개 |
| 수정 사유 | 공고 게시 및 접수 시작일이 상이함에 따라 입사지원서류 지연 공개 |
| 수정일 | 2019.04.22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정보통신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세종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33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공단청년인턴 수료자, 한부모가정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
| 공고기간 | 19.04.15 ~ 19.04.30 |
| 응시자격 |
(공통지원자격) 가.성별, 연령, 학력 제한없음(단, 공단 정년 이상자는 제외, 임금피크제 전환 만 58세) 나. 채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입사유예 불가) 다. 채용 후 공단본부(대전), 지역본부 및 센터 근무가 가능한 자(숙소 및 별도 교통비 미제공) 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마.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 제한경쟁)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경력단절여성 제한경쟁) 가.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력이 단절된 여성(현재무직)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9.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1.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가. 정규직 (일반 및 장애인 제한경쟁 부문) - (1차 서류전형) 직무관련 교육, 자격,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평가(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 선발) - (2차 필기전형) NCS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합산한 종합점수의 고득점자 순 합격/ 인성검사 시행(과락:종합점수 60%미만, 단, 장애인 제한경쟁은 미적용)(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3차 면접전형) 직무(PT)면접(50%) 및 실무인성면접(50%)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산출 *과락기준 : 각 세부면접평가별 만점의 40%미만, 종합점수 60% 미만 - (최종임용) 전형별 최종점수를 반영비율에 따라 종합하여 고득점 순 최종합격 *서류전형:필기전형:면접전형=10%:30%:60% 나. 정규직 (경력단절여성-시간선택제) 및 무기계약직 - (1차 서류전형) 직무관련 교육, 자격,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평가(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 선발) - (2차 필기전형) NCS직업기초능력평가 결과 종합점수의 고득점자 순 합격/ 인성검사 시행(과락:종합점수 60%미만)(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3차 면접전형) 실무인성면접(100%)을 통해 점수 산출 *과락기준 : 평가점수 60% 미만 - (최종임용) 전형별 최종점수를 반영비율에 따라 종합하여 고득점 순 최종합격 *서류전형:필기전형:면접전형=10%:30%:60% |
| 우대내용 |
가.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매 전형 만점의 5%~10%(단, 종합점수 과락기준 이하시 미적용)) 나.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매 전형 만점의 5%(단, 종합점수 과락기준 이하시 미적용)) 다. 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 우리공단 청년인턴 수료자(서류전형 만점의 3%) 라. 한부모가정 자녀 : 한부모가정 자녀(서류전형 만점의 2%) 마.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서류전형 만점의 2%) 바. 차상위계층자 : 차상위계층자(서류전형 만점의 2%)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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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bCd=240&schCat=&rlIdx=&schCon=&schStr=&page=1&b_idx=31091&pNm=BOA0103&eventMo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