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
|---|---|
| 표준직무(NCS) | 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인천,부산,전남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8 |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31조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 |
| 공고기간 | 19.05.07 ~ 19.05.21 |
| 응시자격 |
임용자격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으로, 우리원 「인사규정」제14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간제 전문직: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식물검사원 운영 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140호)에 따른 식물검사원 자격을 갖춘 자 - 선박검사 보조원: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박AGM검사를 수행 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 식물검역 관리인 1. 식물검역관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농업기관에서 정규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농업기관에서 보조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농업관련 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농업계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하고 식물보호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청년인턴(체험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
| 결격사유 |
채용결격사유(인사규정 제14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3. 신체검사결과 신체상의 이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검사를 할 수 없는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6.「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전형절차/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
|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31조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합격 인원 30% 상한제 적용 ※ 본원 및 각 사무소의 채용구분별 선발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우대가산점 미부여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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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ipab.or.kr/portal/fxbbs/f_view.do?i_code=recruit&PAGE=1&i_id=2162&i_key=&i_value=&i_order=&i_order_exe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