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
| 표준직무(NCS) | 사회복지.종교,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음식서비스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강원,충남,경북,전남,전북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8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 공고기간 | 19.05.15 ~ 19.05.29 |
| 응시자격 |
공통: 진흥원 인사규정 제10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용발령 예정일(`19.6.28.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안전사업 기획 및 운영: 위생 분야 안전점검 및 컨설팅 운영 가능자 식당조리: 집단급식소 조리 가능자(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건강검진결과 적합자) 생활관 관리(야간): 숙박시설 관리 등 서비스업무 가능자(야간),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 및 운전 가능자 |
| 결격사유 |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에 채용되었다가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1차 전형: 서류심사(5배수 선발) 2차 전형: 집단토론, 면접심사(1배수 선발, 집단토론 40점+면접심사 60점) 3차 전형: 적격여부심사(1배수 선발)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미만 접수 시 접수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경력내용이 증빙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부정기입으로 합격(임용) 취소함 |
|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관련법에 의거 1·2차 전형 가점 부여 ○취업지원대상자(본인 10점, 가족5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장애인(본인 5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차상위계층(본인 3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및 11호의 규정(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자) ※가산점의 합은 만점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함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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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kywa.or.kr/pressinfo/notice_view.jsp?no=26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