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창업진흥원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서울,대전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국가보훈대상자, 영어권 학사학위 소지자 및 통번역대학원 졸업자 중 수행 직무관련 경력 3년이상 보유자 |
| 공고기간 | 19.06.05 ~ 19.06.20 |
| 응시자격 |
? 대학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수행 직무 관련 업무로 국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 개인사업자 근무경력 포함 ? 영어회화 및 영어 통·번역 능통자 ? 창업진흥원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 즉시(’19.7월 예정) 근무 가능한 자 ※ 위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결격사유 |
< 창업진흥원 인사규정 > 제12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및 자격상실의 처벌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병역 기피 중에 있는 자 7. 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한 자로 판정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② 채용된 자가 창진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서류를 제출치 않거나 거짓 기재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비위가 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
| 전형절차/방법 |
1. 1차 전형 : 서류평가(채용인원의 10배수 이내 선발) 2. 2차 전형 : 직무능력평가(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3. 3차 전형 : 심층면접평가 |
| 우대내용 |
?장애인(3점) ?비수도권 지역인재(2점) ?영어권 국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수행 직무 관련 경력 3년 이상 보유자(5점) ?통번역대학원 졸업자(영어 관련 전공) 중 수행 직무 관련 경력 3년 이상 보유자(5점) ?국제협력 업무 유경험자 우대 ?국가보훈대상자(5점 또는 10점)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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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kised.or.kr/not/notice3.asp?page=1&bidx=9620&gyear=&sfield=>xt=&gbn=A04&bgbn=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