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건설근로자공제회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사회복지.종교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6 |
| 우대조건 |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우리 공제회 고객상담센터 정규직 전환 대상자, 공고문에 표시된 자격증 보유자 우대 |
| 공고기간 | 19.06.07 ~ 19.06.21 |
| 응시자격 |
1. 공통자격 ㅇ연령 : 당사의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채용일 기준) ㅇ성별·어학 성적 : 제한 없음 ㅇ공제회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확인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2. 세부자격 ㅇ무기계약_취업지원상담원 :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소 등 직업상담 업무 관련 2년 이상 근무 경력 또는 건설현장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 경력 있는 자 ㅇ무기계약_고객상담원(선임) : 고객상담센터 등에서 센터장 3년 이상 근무 경력 있는 자 ㅇ무기계약_고객상담원(일반) : 고객상담센터 등에서 전화 상담 관련 업무 6개월 이상 근무 경력 있는 자 ㅇ무기계약_대체투자 : 연기금, 공제회, 전문투자기관 및 투자관련 기관에서 대체자산 투자, 관리, 자문 및 운용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ㅇ기간제_사무보조 : 컴퓨터활용능력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
| 결격사유 |
ㅇ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ㅇ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ㅇ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ㅇ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ㅇ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전형절차/방법 |
ㅇ서류전형: NCS기반 자소서, 경력·경험기술서 평가 ㅇ필기전형: 인성검사 ㅇ면접전형: NCS기반면접 |
| 우대내용 |
ㅇ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보훈) 가점 ㅇ우리 공제회 고객상담센터 정규직 전환대상자 가점 ㅇ공고문에 표시된 자격증 보유자 우대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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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cwm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