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영화진흥위원회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문화.예술.디자인.방송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부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 |
| 공고기간 | 19.06.11 ~ 19.06.25 |
| 응시자격 |
1)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 해당자 가)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상장기업 임원급으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나) 영화분야 고등교육기관(졸업 시 학사 이상의 학위 부여 기관)의 전임교수 경력 5년 이상인 자 다) 영화분야 현장 활동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최종 합격 후 바로 근무가 가능한 자 |
| 결격사유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위원회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인사구비서류를 허위?조작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 자격기준 위반, 변칙채용 등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기타 다음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폭행?성희롱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성범죄 이력이 있는 자(기소?재판 중인 자의 경우 향후 벌금형 이상 유죄 판결 확정 시 채용 취소)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4) 위원회가 지정한 일자에 입사하지 못하거나 학업/겸직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자는 합격 결정 이후에라도 임명을 취소할 수 있음 |
| 전형절차/방법 |
1) 서류전형 가)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각종 증명서류 평가 나) 평가 기준 ㅇ 영화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ㅇ 업무 능력 및 경험 ㅇ 기획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2) 면접전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나) 평가기준 ㅇ 영화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ㅇ 업무관리 능력 및 경험 ㅇ 기획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ㅇ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소양 |
| 우대내용 | -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
|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kofic.kr/kofic/business/board/selectBoardDetail.do?boardNumber=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