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사회복지.종교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5 |
| 우대조건 | (공통)우대사항: 취업보호대상자(예: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자녀), 장애인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우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팀장: 컴퓨터활용능력우수자,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방지 전문상담원 교육 이수자/팀원: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방지 전문상담원 교육 이수자, 컴퓨터 관련 전공자 또는 IT 관련 경력자, IT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2019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팀원: 일본어 혹은 중국어 혹은 영어 능통자 우대) |
| 공고기간 | 19.06.20 ~ 19.06.23 |
| 응시자격 |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팀장 ㅇ 아래 요건 중 2개 이상 해당하는 자 -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또는 성매매 상담원 자격을 갖춘 자(필수 자격 요건) -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서 피해자 지원업무 3년 이상 경력자 - 여성 인권과 성매매·성폭력 및 가정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ㆍ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에서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팀원 ㅇ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 6개월 이상 경력자 -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또는 성매매 상담원 자격을 갖춘 자 - 사회복지 또는 여성 관련 업무 6개월 이상 경력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2019년 성매매피해자 관련시설 평가) 연구원 ㅇ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 ※ 해당분야 : 여성폭력방지, 사회복지, 시설평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 4. 2019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팀원(연구행정) ㅇ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관련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관련학과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일본군 ‘위안부’문제 대응 또는 여성인권 증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 또는 여성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법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학과: 역사학, 사회학, 일본학, 중국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 |
| 결격사유 |
○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학대 및 성폭력 관련 입건사실이 있는 자는 채용이 취소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진흥원 인사규정 제8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9. 진흥원에서 파면, 해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자 10.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 1차(서류전형): 서류구비여부 및 자기소개서 평가(100점)를 통해 3배수 선발 ※ 단, 재공고 후 지원자가 최소 배수에 충족하지 못할 시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을 면접대상자로 함 - 2차(면접심사):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직무역량, 인성 등을 종합 평가(100점) |
| 우대내용 |
1.공통우대사항: 취업보호대상자(예: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자녀), 장애인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우대 2.분야별 우대사항 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팀장: 컴퓨터활용능력우수자,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방지 전문상담원 교육 이수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팀원: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방지 전문상담원 교육 이수자, 컴퓨터 관련 전공자 또는 IT 관련 경력자, IT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나. 2019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팀원: 일본어 혹은 중국어 혹은 영어 능통자 우대 ※ 공통 우대사항, 응시분야별 우대사항 충족 시 서류전형 가점 적용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
|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stop.or.kr/announcement/view.do?groupId=IDX000002&srch_menu_nix=C4RpZ121&id=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