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ㅇ 면접전형 - (정규직) 면접전형 2회 실시 1차는 토론(50점) 및 역량면접(50점), 2차는 역량면접(100점)으로 구성 1차 토론면접은 입사지원 인원 및 전형 결과 등에 따라 면접조 구성이 어려울 경우, 역량면접만 실시하고 이를 만점으로 환산 |
|---|---|
| 수정 후 | ㅇ 면접전형 - (정규직) 면접전형 2회 실시 1차는 토론(50점) 및 역량면접(50점), 2차는 역량면접(100점)으로 구성 1차 토론면접은 입사지원 인원 및 전형 결과 등에 따라 면접조 구성이 어려울 경우, 역량면접만 실시하고 이를 만점으로 환산 * 1차 면접 : 2배수 이내 선발, 2차 면접 : 1배수 이내 선발 |
| 수정 사유 | 정규직 면접전형 차수별 선발인원 추가 |
| 수정일 | 2019.07.04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고졸,박사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4 |
| 우대조건 | 관련분야 유경험자,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 공고기간 | 19.07.04 ~ 19.07.18 |
| 응시자격 |
<공통자격요건>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에기평 인사규정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o 남성의 경우, 병역기피사실이 없는 자(청년인턴은 병역미필자도 지원 가능) o 청년인턴의 경우, 정부의 공공기관 체험형 청년인턴 기준 충족 필요 - (연령) 임용예정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학력)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 공고일 기준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졸업(예정)자가 아닌 자 * 고교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 중퇴자 지원 가능 <정규직(경영관리(회계/세무)> o (자격)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산세무 1급, 세무회계 1급, 기업회계 1급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o (전공) 전공무관 <개방형계약직(R&D 정책 수립)> o (학력) 박사학위 소지자 o (전공) 이공계열 o (경력) 재생에너지 정책 관련 10년 이상 경험 보유 및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R&D 근무 유경험자 <청년인턴(경영관리 사무보조(장애인전형))> o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또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기준 o (전공) 전공무관 |
| 결격사유 |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에기평 인사규정 제7조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의1.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에 의하여 면직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ㅇ 서류전형 - (정규직, 청년인턴) 지원 자격에 대해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예, 의미없는 단어 반복, 동일내용 반복 등)는 불합격 처리 * 적격자 전원 선발 - (개방형계약직) 지원 자격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 외에 경력 및 실적의 우수성 등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는 불합격 처리 * 2배수 이내 선발 ㅇ 필기전형(5배수 이내 선발) - 필기전형 대상자는 본인확인용 증명사진을 온라인으로 사전 제출(미제출 시 응시불가) - 정규직 대상으로 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평가 실시 (인성검사)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인성의 보유여부를 판단(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직업기초능력평가)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기본적인 직무능력 보유여부를 측정(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능력 등 25문항)(50점) (직무수행능력평가) 회계 17문항, 세무 8문항 등 25문항(50점) - 필기전형 이의신청 절차 필기문항 관련 이의신청에 한해 필기전형 당일 현장 접수 출제위원 검토 후 홈페이지에 처리결과 공지 ㅇ 면접전형 - (정규직) 면접전형 2회 실시 1차는 토론(50점) 및 역량면접(50점), 2차는 역량면접(100점)으로 구성 1차 토론면접은 입사지원 인원 및 전형 결과 등에 따라 면접조 구성이 어려울 경우, 역량면접만 실시하고 이를 만점으로 환산 * 1차 면접 : 2배수 이내 선발, 2차 면접 : 1배수 이내 선발 - (개방형계약직/청년인턴) 면접전형 1회 실시 역량면접(100점)으로 구성(개방형계약직은 직위 및 직무소견서 발표 후 질의응답) * 1배수 이내 선발 ㅇ 수습임용 - (정규직)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종료 후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임용 취소 가능 |
| 우대내용 |
ㅇ 가점은 관련법령 기준으로 장애인에게만 부여(최초 전형 1회에 가점 부여)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 만점의 5% * 적격심사 방식의 전형은 가점 부여가 불가능하고, 청년인턴은 장애인 제한경쟁으로 장애인 가점 부여 제외 ㅇ 취업지원대상자는 세부 모집분야 인원이 4명 미만으로 가점 미부여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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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ketep.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