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코레일네트웍스(주)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경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9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 및 우리사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 우대 |
| 공고기간 | 19.07.04 ~ 19.07.10 |
| 응시자격 |
<공통 자격요건> -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 - 공고일 기준 만 19세 미만자 및 정년(만60세) 초과자는 지원할 수 없음 -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우대(가점부여) - 우리사가 정한 자격증 소지자 우대(가점 부여) - 우리사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결격사유 |
코레일네트웍스(주) 인사규정 제13조(채용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의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 비위면직자로 해고된 후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채용결격(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 준함)으로 판명된 자 -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1호 내지 제8호 이외에 사회적으로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 등으로서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 한다. -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 한국철도공사 및 계열사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
| 전형절차/방법 |
1. 채용절차 - 배송직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임용(수습) 2. 전형별 세부평가 계획 (1) 서류전형 가. 심사위원 : 내·외부위원 인력Pool 활용 나. 심사방법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평가 다. 심사기준 : 평가위원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자 중 선발인원의 5배수 이내 상위 점수순 합격 (2) 면접전형 가. 심사위원 : 내·외부위원 인력Pool 활용 나. 심사방법 : 블라인드 면접을 통한 직무관련 경력, 경험 등 개별역량 평가 다. 심사기준 : 평가위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의 합산 평균 70점 이상자 중 상위 점수순으로 합격자 선정 3. 전형별 합격최저점수 동점자 처리기준 (1) 서류전형 - 선발배수 내 최저점수가 동점일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2) 면접전형 - 전단계 전형 상위점수 순으로 합격 |
| 우대내용 |
1. 개별 법률에 따른 가점 - 해당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등 개별 법령에서 정한 가산점 및 선발인원 제한 기준 적용 2. 당사 지정 자격증 소지자(자세한 사항은 붙임(채용가점) 참조) - 국가기술자격법상 서비스분야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 이외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외국어 검정등급에 따라 가점, 교육이수 가산점 * 단, 자격유효기간이 끝나거나, 유효기간 미표기시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할 경우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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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korailnetwork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