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대한체육회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학력정보 | 고졸,대졸(2~3년),대졸(4년)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4 |
| 우대조건 | 보훈관련 법령상의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 공고기간 | 19.07.05 ~ 19.07.19 |
| 응시자격 |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 자 (서류마감일인 `19. 7. 19.을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대한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체육회(구,국민생활체육회 포함) 청년인턴 근무경험이 없는 자 ? 취업이 결정되지 않은 자 ? 채용 후 즉시(`19. 8. 5.) 근무가 가능한 자 ? 공인영어성적 소지자 ? 국어 ? IT ? 한국사 능력 자격증 중 최소 1개 이상 소지자 - 일반전공 : 대학교 일반전공 재학생 또는 졸업자 - 체육전공 : 대학교 체육관련 전공 재학생 또는 졸업자 |
| 결격사유 |
대한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임용결격사유) 제19조(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7.4.3.>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7.12.26.> |
| 전형절차/방법 |
서류전형 (7배수, 28명) ? 면접전형 ? 최종선발 1차 서류전형 : 자격요건 확인 및 어학점수, 자격증 등급별 점수부여 2차 면접전형 : 성실성, 적극성, 직업윤리관, 체육상식, 경력 및 경험 평가 3차 최종선발 : 4명 |
| 우대내용 |
보훈관련 법령상의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
|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sport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