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주택금융공사 |
|---|---|
| 표준직무(NCS) | 사회복지.종교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부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40 |
| 우대조건 | 장애인, 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증보유자 등 |
| 공고기간 | 19.07.10 ~ 19.07.24 |
| 응시자격 |
ㅇ 만 60세 이상(접수마감일 기준) ㅇ 학력, 성별 등 제한 없음 ㅇ 19년 8월부터 근무지에서 근무가능한 자 ㅇ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 결격사유 |
ㅇ 공사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에 해당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지원불가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제23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1. 서류전형(입사지원서 기반 평가, 직무수행능력 100%) ㅇ 경쟁률이 1.5배수 초과 : 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60명) ㅇ 경쟁률이 1.5배수 이하 :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자를 제외한 지원자 전원에게 면접전형 응시기회 제공 - (불성실판단) 입사지원서 일부 항목의 기재내용이 없거나 내용이 없는 것과 동일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ㅇ 지원사유, 행복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할.포부, 직무능력 등 평가 2. 면접전형(직무수행능력 100%) ㅇ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및 면접전형 응시자 모두에게 예비합격자 지위 부여(면접전형 득점순) ㅇ 공사이해도, 노인(사회)복지 관련 지식, 의사표현력, 책임감.친화력 등 평가 |
| 우대내용 |
ㅇ 장애인(만점의 10%) 및 보훈대상자(만점의 5% 또는 10%) 각 전형별 우대 ㅇ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자녀 각 전형별 5% 우대 ㅇ 담당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보유자 각 전형별 3% 우대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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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hf.go.kr/hf/sub06/sub08_03.do?mode=view&articleNo=276220&article.offset=0&articleLimit=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