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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 2019년 청년인턴(일반/장애인) 채용
2019.07.15 / 마감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한국투자공사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정보통신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근무지 서울
근무분야
채용인원 15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공고기간 19.07.15 ~ 19.07.29
응시자격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공고일 기준 만 34세 이하(1984. 7. 15. 이후 출생자, 당일 포함)
* 단, 군필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에 따라 아래의 연령 상한 적용
① 1년 미만: 만 35세 이하, ② 1년 이상 2년 미만: 만 36세 이하, ③ 2년 이상: 만 37세 이하
- 2019. 9. 1.부터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자
- 학력, 전공, 성별 등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일반 부문 응시자는 해외투자 전문기관인 공사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아래 어학요건을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 TOEIC 700점 (또는 TEPS 555점, TOEFL(IBT)79점, TOEIC Speaking 120점, OPIC IM1) 이상
- 장애인 부문 응시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
- 한국투자공사 청년인턴으로 기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및 공사 인사규정에 명시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
- 한국투자공사 청년인턴으로 기근무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및 공사 인사규정에 명시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사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
6.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취소 또는 면직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방법 (1) 일반 부문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 선발방법 및 인원 : 응시자격을 충족한 적격지원자 전원에 대해 필기전형 응시기회 부여 (적부)
-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 필기전형
- 선발인원: 최종인원의 3배수
- 평가방법: NCS 직업기초능력 평가(100점)
- 평가기준: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처리(동 기준에 한해 3배수를 초과하여 선발 가능)
-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 면접전형
- 선발인원: 최종인원의 1배수
- 평가방법: 실무자 면접(100점)
- 평가기준: 투자운용, 리스크관리, 경영일반, IT 등의 직무 역량 및 적합도, 성장성 등에 대한 대면면접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 필기전형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처리(필기점수가 동일한 경우 1배수를 초과하여 선발 가능)
-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2) 장애인 부문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 선발인원: 최종인원의 3배수
- 평가방법: 서류평가 실시(100점)
- 평가기준: 직무적합성, 성장성 등 입사지원서 기반의 역량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 동점자 전원에게 면접기회 부여(동 기준에 한해 3배수를 초과하여 선발 가능)
-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배수 미만으로 선발 가능
-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 면접전형
- 선발인원: 최종인원의 1배수
- 평가방법: 실무자 면접(100점)
- 평가기준: 투자운용, 리스크관리, 경영관리, IT 등의 직무 역량 및 적합도, 성장성 등에 대한 대면면접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 서류전형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처리(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1배수를 초과하여 선발 가능)
-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 체험형 청년인턴으로 계약기간동안 근무 후 연장 혹은 정규직 전환 불가
- 계약기간: 2019. 9. 1.∼2019. 12. 31.(공사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은 다소 변경 가능)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비수도권 지역인재

* 가점혜택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5~10%)
*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경우 일반 부문은 필기전형시 만점의 3%, 장애인부문은 서류전형시 만점의 5% 가산 적용
* 일반 부문의 지원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필기전형시 만점의 3% 가산 적용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일 반

    1차 : 선발인원 317명 / 응시인원 378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9.08.02
  • 2차 : 선발인원 55명 / 응시인원 24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9.08.14
  • 최종 : 선발인원 12명 / 응시인원 45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9.08.26
    최종 경쟁률 : 31.50 대 1
  • 장애인

    1차 : 선발인원 7명 / 응시인원 9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9.08.02
  • 최종 : 선발인원 3명 / 응시인원 6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9.08.26
    최종 경쟁률 : 3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www.kic.kr/ko/recruit/01.jsp?mode=view&no=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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