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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2019년 하계 대학생 인턴 채용 공고
2019.07.22 / 마감

수정내역

수정 전 채용분야 :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 (중략) 운용규정에 다른 (중략) 전형절차/방법 : (중략) 센치검사 (중략)
수정 후 채용분야 : 경영.회계.사무, 건설 등 응시자격 : (중략) 운용규정에 따른 (중략) 전형절차/방법 : (중략) 신체검사 (중략)
수정 사유 오기 수정
수정일 2019.07.22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인천국제공항공사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건설,기계,화학,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학력정보 고졸
채용구분 신입
근무지 인천
근무분야
채용인원 90
우대조건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공고기간 19.07.22 ~ 19.07.28
응시자격 □ 전공·연령·성별·경력 등에 관계없이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9.8월 기준 3학기 이상을 수료한 대학생('19.3월 이전 졸업자(학위취득자)는 지원불가)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공사 계약직 채용 및 운용규정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학교 추천서 필수제출
결격사유 □ 공사 계약직 채용 및 운용규정 제6조(채용결격사유)
1. 인사규정 제20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채용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3. 외국인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취업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공사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방법 □ 서류 : 1배수, 기본자격 충족여부(적/부), 자기소개서(80), 어학성적(20)
□ 결격사유 조회 및 신체검사 : 결격사유 확인(적/부)
우대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5~10 가점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인턴

    1차 : 선발인원 90명 / 응시인원 345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9.07.31
  • 최종 : 선발인원 90명 / 응시인원 9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9.08.02
    최종 경쟁률 : 3.83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www.airpor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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