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국가유산진흥원 |
|---|---|
| 표준직무(NCS) | 음식서비스 |
| 고용형태 | 비정규직,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5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1급) |
| 공고기간 | 19.07.26 ~ 19.08.09 |
| 응시자격 |
ㅇ 학력 및 전공 : 제한없음 단, 아래 직종(직무)에 한해 경력, 자격 등 제한 ※ 정규직(조리직5급) : 한식조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3년이상 경력자 ※ 계약직(육아휴직 대체) : 한식조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ㅇ 연령 : 임용일 기준 재단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응시 가능 ㅇ 병역 : 제한없음 ㅇ 기타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문화유산분야에 관심과 소양을 갖추고 적극적인 자 - 재단「인사규정」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하기 결격사유 참고) ※ 상기 공통 및 분야별 지원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결격사유 |
ㅇ 재단「인사규정」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1항에 해당하는 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기타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ㅇ 전형절차 및 방법 - 1차 서류전형(10배수) : 자격요건 검토, 경험/경력/교육 및 우대사항 검토(신입20점/경력35점/우대배점 별도), 자기소개서 및 경험경력기술서 검토(신입80점/경력65점) - 2차 필기,실기전형(5배수) : 직무별 상이/인성검사 적,부 판단 및 실기전형(조리) 60점 이상 - 3차 면접전형(1배수) : 면접점수(100점) ㅇ 정규직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 수습기간 동안 근무평가결과에 따라 임용 여부 최종 확정 (※ 규정 근거, 수습기간 생략 및 단축 가능) |
| 우대내용 | ㅇ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5,10%), 장애인(전형별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1차전형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1차전형 5%)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
|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chf.or.kr/c6/sub2_2_3.jsp?thisPage=1&searchField=&searchText=&brdType=R&bbIdx=1069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