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대졸(4년)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없음 |
| 공고기간 | 19.08.01 ~ 19.08.16 |
| 응시자격 |
□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ㅇ 자금운용 직무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ㅇ 자금운용 직무분야 경력이 15년 이상인 경력자 ㅇ 자금운용 직무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공통 지원자격 ㅇ 공단 인사규정 제15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합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ㅇ 타 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지 않은 자 ㅇ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채용에 제한되지 않는 자 ※ 자세한 응시자격요건 등은 첨부된 채용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결격사유 |
□ 공단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전 근무기관 또는 공단에서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병역법」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11. 채용비위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전형절차/방법 |
□ 원서접수 : 2019. 8. 2.(금) ~ 8.16.(금) 12:00까지 □ 전형절차 ㅇ서류전형 : 실무경력, 공단업무와의 관련성, 적응능력 및 활용가능성 등을 평가 - 채용예정인원의 6배수 선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8.29.(목), 개별안내 □ 면접전형 : 자금운용 관리능력, 리더십 및 경영혁신성, 청렴·도덕성 등을 평가 - 면접전형일자 : 2019. 9. 2.(월) - 면접전형장소 : 서울(추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9. 5.(목), 개별안내 □ 임용예정일 : 2019. 9~10월중 - 채용예정직급 : 이사대우 연봉제 계약직(자금운용관리단장) ※ 자세한 채용절차 및 수행업무 등은 첨부된 채용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우대내용 | 없음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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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tp.or.kr:8088/tp/news/news_notice_view.jsp?no=25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