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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상담사(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공고(재공고)
2019.08.06 / 마감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공무원연금공단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고용형태 비정규직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근무지 대전
근무분야
채용인원 1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콜센터 상담업무 경력자, 경력단절 여성
공고기간 19.08.06 ~ 19.08.20
응시자격 - 성별, 학력, 연령, 전공 제한 없음(공단 정년초과자 제외)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군복무중인 경우 임용일 前 전역자)
- 우리공단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11.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자
전형절차/방법 1. 원서접수 : '19. 8. 6.(화) ~ '19. 8.20.(화) 13:00 까지
2. 면접전형 : '19. 8.26.(월) ~ '19. 8.28.(수) 중 1일
- 실무자 면접점수 100점
- 면접장소 : 공무원연금 대전지부 (면접일시 개별안내)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19. 8.29.(목) , 개별통보
3. 임용예정일 : '19. 9월 중
※ 계약기간 : 임용시 ~ '20.02.29.
※ 자세한 채용절차 및 수행업무 등은 채용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일 경우 우선 채용
- 장애인 :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 콜센터 상담업무 경력자(6월 이상) :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 경력단절여성 :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기간제상담사

    1차 : 선발인원 2명 / 응시인원 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9.08.23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9.08.28
    최종 경쟁률 : 2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www.geps.or.kr/g_news/notice/cms_gongi_inq.jsp?gm=a130&no_sqn=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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