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서민금융진흥원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전북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2 |
| 우대조건 |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서민금융상품,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 경험자 등(배우자, 직계가족 포함) |
| 공고기간 | 19.08.08 ~ 19.08.22 |
| 응시자격 |
o 업무지원직 6급 (특정직) - 채용인원 : 본사 1명, 군산센터 1명 - 응시자격 요건 : 연령, 학력, 전공 등 제한 없음 |
| 결격사유 |
<공통 자격 요건 사항> o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서민금융진흥원 내규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타 기관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o 서금원 정년(만60세)을 고려하여 1959년 이전 출생자는 지원불가 |
| 전형절차/방법 |
o 전형절차 : 직무적합성 평가 > 면접전형 및 필기전형 > 최종합격자 선발 o 평가방법 - 직무적합성 평가 > 임용예정자의 10배수 선발 * 직무교육(학교) (20), 직무교육(직업) 10, 직무자격(10), 직무경력(20), 자기소개(40) - 면접전형 및 필기전형 > > 최종합격자 선발 * 인성검사(적부판정), 경험면접(50),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50) o 입사예정일 : 2019. 9. 19. |
| 우대내용 |
o 법정우대 (법정우대사항은 중복가점 가능하나 최대 10점 가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가점 부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가점 부여 o 서민금융상품,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 경험자 등* 우대 : 직무적합성 평가 전형에서 최대 3점 가점 부여 - 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소액대출,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 (배우자, 직계가족 포함) * 불성실 기재 시 우대점수 감점있으므로 유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에 한함)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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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kinfa1.sara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