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부산항만공사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건설,기계,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부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0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 공고기간 | 19.08.12 ~ 19.08.27 |
| 응시자격 |
<공통(일반, 장애인)>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력, 전공, 학점, 어학, 성별 및 자격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2019.10.01.)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 * 1984년 10월 02일 이후 출생자 - 임용예정일로부터 6개월(‘19.10.01.∼‘20.03.31.) 근무가능한 자 - 부산항만공사 취업규칙 상 채용결격사유 및 기타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이전 부산항만공사 청년인턴 근무경력자는 지원 불가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채용비리를 이유로 합격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 신체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0. 채용과정 중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 11. 채용과정 중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서 그 사실이 발각된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기타 결격사유 1. 공무원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형법』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 1차(서류전형) : 서류전형 적합자 전원, 입사지원서 적부 - 2차(필기전형) : 3배수, 인성검사(적부), 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 3차(면접전형) : 1배수, 역량면접 점수(100점) |
| 우대내용 |
-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 면접전형 가점 5~10% - 장애인 : 필기, 면접전형 가점 5%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
|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idx=23846&mCode=MN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