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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경력직원 채용 공고
2019.08.14 / 마감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한국부동산원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고용형태 정규직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경력
근무지 대구
근무분야
채용인원 21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등록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본인 또는 자녀),「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자녀,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국사편찬위원회)
공고기간 19.08.14 ~ 19.08.29
응시자격 □ 공통사항

ㅇ 입사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ㅇ 우리 원 인사규정 상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감정평가사(일반) 분야

ㅇ 공고일 기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채용분야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 (채용분야 관련 업무) 감정평가, 감정평가서의 심사, 부동산 가격공시 등 감정평가 관련 업무

□ 감정평가사(이전지역인재) 분야

ㅇ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공고일 기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채용분야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 (채용분야 관련 업무) 감정평가, 감정평가서의 심사, 부동산 가격공시 등 감정평가 관련 업무

- (이전지역인재) 이전지역(대구,경북)에 소재하는 지방대학(대학원 제외)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단,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는 제외
* (대학 졸업예정자의 범위)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며, 이전지역인재 범위 관련 상세내용은 채용공고문 상 이전지역인재 범위 참조

□ 대외협력 분야

ㅇ 공고일 기준 공무원 5급(상당) 이상 출신자 또는 채용분야 관련 업무* 경력 10년 이상인 자
* (채용분야 관련 업무) 국회·정부 등 대외협력 및 대응, 법률 제·개정 입법 대응
결격사유 우리 원 인사규정 제17조(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합격이 적발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전형절차/방법 1. 서류전형

ㅇ (심사기준) 1단계(적격심사) ⇒ 2단계(역량평가(100점 만점))

ㅇ (심사대상) NCS 기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일체

ㅇ (합격인원)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결정

ㅇ (동점자처리)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2. 면접전형

ㅇ (대 상) 서류전형 합격자

ㅇ (평가항목)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100점 만점)

- 직업기초능력평가 : ①의사소통능력 ②수리능력 ③문제해결능력 ④정보능력 ⑤조직이해능력
- 직무수행능력평가 : ①필요지식 ②필요기술 ③직무수행태도 ④발전가능성 ⑤창의성

ㅇ (합격인원)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범위 이내에서 결정
* 단, 60점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

ㅇ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시 다음의 순서별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1순위 : 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
- 2순위 : 면접전형 평가항목 중 직무수행태도 → 발전가능성 → 창의성 →필요기술 → 필요지식 순서별 고득점자

3. 신체검사 및 채용결정

ㅇ (대 상) 면접전형 합격자

ㅇ (전형방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 결과 제출
* 검사결과 : 합격 / 불합격 / 판정보류로 분류

ㅇ (판정보류) 판정보류자의 경우 별도 기한 내 “합격”판정서 제출
* 재검사 비용은 본인이 부담

ㅇ 신체검사 결과 “합격” 판정자를 대상으로 채용결정
우대내용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에서 가점 부여
* 가점 적용에 대한 상세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감정평가사(일반)

    1차 : 선발인원 14명 / 응시인원 15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9.09.06
  • 2차 : 선발인원 10명 / 응시인원 1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9.09.18
  • 최종 : 선발인원 10명 / 응시인원 1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9.09.27
    최종 경쟁률 : 1.50 대 1
  • 감정평가사(이전지역인재)

    1차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9.09.06
  • 2차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9.09.18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9.09.27
    최종 경쟁률 : 1 대 1
  • 대외협력

    1차 : 선발인원 3명 / 응시인원 14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9.09.06
  • 2차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9.09.18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9.09.27
    최종 경쟁률 : 14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www.k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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