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농업재해보험관리(경력, 통계관리) - 1차, 최종 |
|---|---|
| 수정 후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농업재해보험관리(경력, 통계관리) - 1차, 2차, 최종 |
| 수정 사유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상 전형단계 표기(차수추가) 단순 누락 - 채용정보 상세내용(전형절차/방법) 및 공고문(첨부) 상으로는 1차(서류), 2차(직업기초능력평가), 최종(면접) 총 3단계로 누락없이 명시, 공시되어 있음 |
| 수정일 | 2019.08.14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3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보훈)대상자, 장애인, 농어업인자녀, 저소득층(자녀) |
| 공고기간 | 19.07.11 ~ 19.07.26 |
| 응시자격 |
1. 농업재해보험관리(경력) - 사업관리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관련 연구기관(「고등교육법」, 「보험업법」에 의한 학교, 기관 또는 정부의 인가를 받은 기관), 보험계리법인 및 정부·공공기관(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한함)에서 보험업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보험제도 연구, 보험사업 관리, 언더라이팅, 손해사정, 보험상품개발, 보험수리 등 ※ 경력직 근무경력 인정범위: ①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만 인정(인턴?아르바이트는 기간에서 제외), ②경력증명서상 기관명 및 근무기간,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최종 근무부서가 아닌 전체 근무기간 내 소속부서 및 담당업무가 확인 가능하여야 함, 인사기록카드 등으로 추가 증빙 가능)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사규정 제1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신체검사 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없는 자 - 남자는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받은 자 - 우리 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갖춘 자 -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2. 농업재해보험관리(경력) - 통계관리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관련 연구기관(「고등교육법」, 「보험업법」에 의한 학교, 기관 또는 정부의 인가를 받은 기관), 보험계리법인 및 정부·공공기관(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한함)에서 통계 또는 보험계리, 수리 업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경력직 근무경력 인정범위: ①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만 인정(인턴?아르바이트는 기간에서 제외), ②경력증명서상 기관명 및 근무기간,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최종 근무부서가 아닌 전체 근무기간 내 소속부서 및 담당업무가 확인 가능하여야 함, 인사기록카드 등으로 추가 증빙 가능)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사규정 제1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신체검사 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없는 자 - 남자는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받은 자 - 우리 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갖춘 자 -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3. 모태펀드관리(청년인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령」에 따른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자격 제한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제출 -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는 지원 불가(공고일 전일 기준)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사규정 제1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남자는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받은 자 - 우리 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갖춘 자 -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 결격사유 |
< 우리 원 인사규정 제13조(채용의 제한)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10.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②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채용전 파렴치 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 기타 불량한 범죄를 범하여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한다. |
| 전형절차/방법 |
1. 전형일정 가. 서류전형: 7.11.(목) ~ 7.26.(금) 나. 직업기초능력평가(정규직만 해당): 8.3.(토) 다. 면접전형 - 정규직(경력): 8.12(월) - 청년인턴(장애인): 8.9(금) 라. 신원조회 및 임용: 9.2.(월) 2-1. 서류전형(정규직) 가. 제출서류를 통해 해당 직무 수행 관련 교육, 자격 및 경력 등을 심사 - 교육, 자격요건 및 경력사항 등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채용 예정인원의 20배수 선발 - 기본자격(적·부), 학교교육(20), 직업교육(10), 자격증(20), 경력사항(50) 나. 원서 접수기간 - 2019.7.11.(목) 17:00 ~ 7.26.(금) 17:00, 15일간 다. 접수방법 - 우리 원 채용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입사지원 * (유의사항) 지원서에 출신 학교명 명시 금지. 명시 시 지원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7.31.(수) 17:00 (예정) 2-2. 서류전형(청년인턴) 가. 제출서류를 통해 해당 직무 수행 관련 성실성, 창의성, 적합성, 사회성, 직무소견의 우수성을 심사 - 자기소개서 및 직무능력 소개서 등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성실성(20), 창의성(20), 적합성(20), 사회성(20), 직무소견의 우수성(20) 나. 원서 접수기간 - 2019.7.11.(목) 17:00 ~ 7.26.(금) 17:00, 15일간 다. 접수방법 - 우리 원 채용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입사지원 * (유의사항) 지원서에 출신 학교명 명시 금지. 명시 시 지원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7.31.(수) 17:00 (예정) 3. 직업기초능력평가 전형(정규직만 해당) 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별로 요구되는 직업기초능력을 평가 - 우리 원 평가기준에 의거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 - 인성검사(적·부), 직업기초능력평가(100) 나. 직업기초능력평가 시행일 - 2019.8.3.(토) 다. 직업기초능력평가 합격자 발표 - 2019.8.6.(화) 17:00 (예정) 4. 면접전형 가. 직업기초능력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실시 - 우리 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적합성,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 - 면접(100) 나. 면접전형 시행일 - 정규직(경력): 8.12(월) - 청년인턴(장애인): 8.9(금) 다.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19.8.13.(화) 17:00 (예정) 5. 정규(수습) 임용에 관한 사항 우리 원 인사규정 제14조에 의거, 신규채용된 직원은 3월의 범위 내에서 수습기간을 가지며, 수습기간 중 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근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 |
| 우대내용 |
1. 농업재해보험관리(경력) 가. 사회형평적 채용 활성화를 위한 우대제 실시(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보훈): 본인?유가족(만점의 10%), 가족(만점의 5%)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의 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전형 단계별로 각각 적용하되, 직업기초능력평가의 경우 직무능력 점수에 한하여 가산(‘적합?부적합’을 판정하는 「직업성격 분야(인성)」에는 가산 없음) - 장애인, 농어업인자녀, 저소득층(자녀): 만점의 5% 가산 * 서류전형 심사에 한하여 적용 ※ 우대항목이 2개 이상 중복시에 1개 항목만 적용하되,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와 장애인 등이 중복될 경우 각 단계별로 가점이 되는 취업지원대상자를 적용(중복적용 불가) 나. 업무 관련 자격 보유자 우대(NCS 직무 설명자료 참조) 2. 모태펀드관리(청년인턴) 가. 사회형평적 채용 활성화를 위한 우대제 실시(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보훈): 본인?유가족(만점의 10%), 가족(만점의 5%)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의 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농어업인자녀, 저소득층(자녀): 만점의 5% 가산 * 서류전형 심사에 한하여 적용 ※ 우대항목이 2개 이상 중복시에 1개 항목만 적용하되,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와 장애인 등이 중복될 경우 각 단계별로 가점이 되는 취업지원대상자를 적용(중복적용 불가) ※ 장애인 대상 채용이므로 장애인에 대한 가산점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
|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apfs.sara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