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우대내용 중 " ※ 이전지역지역인재 적용대상자는 일반직 지원자 중 세종소재 대학 졸업자에 한함" 기재 |
|---|---|
| 수정 후 | 삭제 |
| 수정 사유 | 해당사항이 없는 우대내용 삭제 |
| 수정일 | 2019.08.16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
| 표준직무(NCS) | 농림어업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89 |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 공고기간 | 19.08.16 ~ 19.08.30 |
| 응시자격 |
· 방역직(7급) - 자격 및 경력요건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우대요건 1. 정부산하단체에 임용직무와 관련된 업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 정부산하단체 : 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농식품부 산하단체(농·축협 및 그 회원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 낙농진흥회 등), 정부투자기관 및 재투자기관 2. 축산관련단체 등에서 임용직무와 관련된 업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 축산관련단체 : 한우, 한돈, 양계, 낙농육우협회, 종축개량협외 등 가축방역, 위생과 관련된 단체·법인·언론기관(일간지, 축산전문지) ※ 일반직?방역직?위생직?검역직?예찰직의 경우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경우 지원 가능 ※ 방역직(경력)의 경우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경우 지원 가능하며, 우대요건 충족 시 우대함 ※ 자격요건 중 학력사항으로 충족하는 경우, 2020년 2월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로 한정함 |
| 결격사유 |
·제한기준 :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제한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 및 배임으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타 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당연 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12.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 1차(서류전형) - 선발예정 배수 : 2명 이하 채용시 : 채용 예정인원의 7배수, 3명 이상 채용시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평가방법 : 응시자 체출서류를 심사하여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자개소개서, 근무경력 전공 등) - 배점 : 100점 만점(적절성 10, 논리성 10, 발전가능성 10, 목표의식 10, 수행능력 20, 직무적합성 20, 경력 등 20) · 2차(인성검사) - 평가방법 : 인성검사를 통해 적격·주의 판정을 받은 응시자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 배점 : 적격, 주의, 부적격 · 3차(면접전형) - 평가방법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으로서 정신자세(예의 및 성실성), 전문성과 응용능력, 의사발표 논리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배점 : 100점 만점(기본소양 20,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20,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20, 용모·예의·품행·성실성·청렴성 20,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 20)) · 4차-최종(채용점검위원회) - 평가방법 : 채용점검위원회를 통해 채용 적격자 최종 선정(적합, 부적합) |
|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보호)대상자는 채용 단계별 득점에 가산(제출된 증명서에 근거하여 만점의 5∼10%이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만점의 10%를 채용 단계별 득점에 가산 ※ 우대항목이 2개 이상 중복 시에는 유리한 가점 1개 항목만 적용 ※ 우대항목은 본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추후 제출 서류를 통해 진위여부 확인 후 허위사실 확인 시 합격취소)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
|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lhca.or.kr/business/front/recruit/recruitView.do?boardId=recruit&page=&boardNo=5687&schTp=&schT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