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공고문 8페이지 내 인성검사 심사기준 "인성검사 결과 “적격” 또는 “주의”판정을 받은 응시자를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 |
|---|---|
| 수정 후 | "인성검사 결과 “적격” 또는 “주의”판정을 받은 응시자를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 |
| 수정 사유 | 공고문 내 오타 수정 |
| 수정일 | 2019.08.16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세종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2 |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른 이전지역지역인재 |
| 공고기간 | 19.08.16 ~ 19.08.30 |
| 응시자격 |
· 일반직(7급) - 자격 및 경력요건 1.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가축방역?위생분야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자 2. 공무원 8급이하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직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그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경력 및 기타자격으로 상기요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 일반직?방역직?위생직?검역직?예찰직의 경우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경우 지원 가능 ※ 자격요건 중 학력사항으로 충족하는 경우, 2020년 2월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로 한정함 |
| 결격사유 |
·제한기준 :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제한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 및 배임으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타 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당연 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12.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 1차(서류전형) - 선발예정 배수 : 2명 이하 채용시 : 채용 예정인원의 7배수, 3명 이상 채용시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평가방법 : 응시자 체출서류를 심사하여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자개소개서, 근무경력 전공 등) - 배점 : 100점 만점(적절성 10, 논리성 10, 발전가능성 10, 목표의식 10, 수행능력 20, 직무적합성 20, 경력 등 20) · 2차(인성검사) - 평가방법 : 인성검사를 통해 적격·주의 판정을 받은 응시자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 배점 : 적격, 주의, 부적격 · 3차(면접전형) - 평가방법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으로서 정신자세(예의 및 성실성), 전문성과 응용능력, 의사발표 논리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배점 : 100점 만점(기본소양 20,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20,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20, 용모·예의·품행·성실성·청렴성 20,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 20)) · 4차-최종(채용점검위원회) - 평가방법 : 채용점검위원회를 통해 채용 적격자 최종 선정(적합, 부적합) |
|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보호)대상자는 채용 단계별 득점에 가산(제출된 증명서에 근거하여 만점의 5∼10%이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만점의 10%를 채용 단계별 득점에 가산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른 이전지역지역인재에 대하여 만점의 3%를 서류?면접전형 시 득점에 가산 ※ 이전지역지역인재 적용대상자는 일반직 지원자 중 세종소재 대학 졸업자에 한함 ※ 우대항목이 2개 이상 중복 시에는 유리한 가점 1개 항목만 적용 ※ 우대항목은 본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추후 제출 서류를 통해 진위여부 확인 후 허위사실 확인 시 합격취소)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
|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lhca.or.kr/business/front/recruit/recruitView.do?boardId=recruit&page=&boardNo=5687&schTp=&schT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