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근무지 : 경기도 , 전라남도 포함 |
|---|---|
| 수정 후 | 근무지 : 경기도 , 전라남도 삭제 |
| 수정 사유 | 안전직 근무지역 수정 |
| 수정일 | 2019.08.16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
| 표준직무(NCS) | 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북,세종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8 |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 공고기간 | 19.08.16 ~ 19.08.30 |
| 응시자격 |
· 안전직(3, 5, 6급) - 자격요건 1.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7.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8. 대통령령 제11886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산업안전 관련 학과 -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산업안전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 제출) · 안전직(3급) - 경력요건 1.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업무를 담당한 경력(경력증명서 명시)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축산관련단체 등에서 방역·위생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안전직(5급) - 경력요건 1.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업무를 담당한 경력(경력증명서 명시)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축산관련단체 등에서 방역·위생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안전직(6급) - 경력요건 1.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업무를 담당한 경력(경력증명서 명시)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축산관련단체 등에서 방역·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안전직(3급, 5급, 6급)의 경우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과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동시에 갖춘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자격요건 중 학력사항으로 충족하는 경우, 2020년 2월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로 한정함 |
| 결격사유 |
·제한기준 :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제한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 및 배임으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타 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당연 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12.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 1차(서류전형) - 선발예정 배수 : 2명 이하 채용시 : 채용 예정인원의 7배수, 3명 이상 채용시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평가방법 : 응시자 체출서류를 심사하여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자개소개서, 근무경력 전공 등) - 배점 : 100점 만점(적절성 10, 논리성 10, 발전가능성 10, 목표의식 10, 수행능력 20, 직무적합성 20, 경력 등 20) · 2차(인성검사) - 평가방법 : 인성검사를 통해 적격·주의 판정을 받은 응시자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 배점 : 적격, 주의, 부적격 · 3차(면접전형) - 평가방법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으로서 정신자세(예의 및 성실성), 전문성과 응용능력, 의사발표 논리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배점 : 100점 만점(기본소양 20,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20,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20, 용모·예의·품행·성실성·청렴성 20,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 20)) · 4차-최종(채용점검위원회) - 평가방법 : 채용점검위원회를 통해 채용 적격자 최종 선정(적합, 부적합) |
|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보호)대상자는 채용 단계별 득점에 가산(제출된 증명서에 근거하여 만점의 5∼10%이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만점의 10%를 채용 단계별 득점에 가산 ※ 우대항목이 2개 이상 중복 시에는 유리한 가점 1개 항목만 적용 ※ 우대항목은 본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추후 제출 서류를 통해 진위여부 확인 후 허위사실 확인 시 합격취소)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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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lhca.or.kr/business/front/recruit/recruitView.do?boardId=recruit&page=&boardNo=5687&schTp=&schT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