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주택금융공사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부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보훈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
| 공고기간 | 19.09.03 ~ 19.09.17 |
| 응시자격 |
ㅇ 연령, 성별, 학력 제한 없음 ㅇ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ㅇ 근무시작일부터 근무예정지(부산)에서 근무 가능한 자 ㅇ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 각 호에 해당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지원 불가 |
| 결격사유 |
ㅇ 당사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 각 호에 해당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지원 불가 ※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제23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세칙' 제23조(합격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 2. 채용비리 연루자 3.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제24조의 서류(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은 자 |
| 전형절차/방법 |
ㅇ 서류전형(직무수행능력 100%) - 경쟁률이 5배수 초과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경쟁률이 5배수 이하 : 부적격자(만점의 40% 미만)를 제외한 지원자 전원 서류 합격 - 지원사유, 공사 내 역할, 인재상 부합도, 공익지향활동, 직무능력 등 평가 ㅇ 면접전형(인재상 100%) - 합격자 1명, 예비합격자 2명 선발 - 창의성, 논리성, 설득력, 전문지식, 인적성 등 평가 |
| 우대내용 |
ㅇ 관련법령에 의거 장애인(만점의 10%) 및 보훈대상자(만점의 5% 또는 10%) 매 전형별 우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자녀 매 전형별 5% 우대 ㅇ 우대 사항 중복적용 가능하나, 전형단계별 가점 총 합계는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ㅇ 모든 우대내역은 가점을 제외한 전형별 최종 득점이 만점의 40% 미만 시 미적용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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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foffice.bzp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