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가스안전공사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화학,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채용형)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경남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40 |
| 우대조건 | 직무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운전면허 소지자,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본사 이전지역인재 및 비수도권 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 공고기간 | 19.09.04 ~ 19.09.19 |
| 응시자격 |
연령 : "청년"에 해당하는 자 - 서울 양천구 : '19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 - 그 외 지역 : 입사일('19.11.1)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병역 : 병역기피사실이 없는 자,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근무지 : 근무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 유지 가능자.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최종합격 통보 후 1개월 내에 전입 필요. 다만, 필요 시 자치단체장이 인접한 타 지역 거주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기타 : 공사 인사규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9.11.1부터 모집지역 내에서 근무가능자(입사 연기 불가), 우리공사 청년인턴 무경험자 |
|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음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 ② 전항에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된 경우의 결격여부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1항의 제7호 및 제8의 징계처분은 우리 공사 및 타기간 모두 해당된다. ④ 신규채용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발견되거나, 채용관련 비위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 처분하고, 향후 5년간 공사 채용시 응시를 제한한다. |
| 전형절차/방법 |
1. 서류전형 / 3배수, 서울 권역은 5배수 2. 면접전형 / 1배수 |
| 우대내용 |
1)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서류, 면접전형 가점 부여) 2) 본사 이전지역(충북) 인재 및 비수도권 지역 인재(서류전형 가점 부여)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서류전형 가점 부여) 4) 우대자격증 소지자, 운전면허 소지자 : 서류전형 정성평가에서 우대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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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job.incruit.com/jobdb_info/jobpost.asp?job=1909020003897&src=gsw*ww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