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1차전형 결과확정일:2019.9.18. |
|---|---|
| 수정 후 | 1차전형 결과확정일:2019.9.17. |
| 수정 사유 | 1차전형 결과확정일(내부결재 완료일)을 합격자발표일로 입력 오류 (수시공시 기한(결과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 내 정정함) |
| 수정일 | 2019.09.26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
| 표준직무(NCS) | 기계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충북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충청북도 거주자,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
| 공고기간 | 19.09.02 ~ 19.09.16 |
| 응시자격 |
<응시자격> o (응시자격) 에너지관리기능사(구 보일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 결격사유 |
<결격사유> o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국시원의 임용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1.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전형절차/방법> o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평가방법 - 1차(서류전형) : 5배수(경력사항, 자기소개서) - 2차(면접전형) : 1배수(최종면접) |
| 우대내용 |
o 1차~2차 전형 우대사항 - 충청북도 거주자(공고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충청북도로 되어있는 자) : 만점의 5% -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만점의 5%, 10% -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만점의 5%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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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kuksiwon.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