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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출제센터 무기계약직(시설관리(기계)) 신규직원 채용
2019.09.02 / 마감

수정내역

수정 전 1차전형 결과확정일:2019.9.18.
수정 후 1차전형 결과확정일:2019.9.17.
수정 사유 1차전형 결과확정일(내부결재 완료일)을 합격자발표일로 입력 오류 (수시공시 기한(결과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 내 정정함)
수정일 2019.09.26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표준직무(NCS) 기계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경력
근무지 충북
근무분야
채용인원 1
우대조건 충청북도 거주자,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공고기간 19.09.02 ~ 19.09.16
응시자격 <응시자격>
o (응시자격) 에너지관리기능사(구 보일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결격사유 <결격사유>
o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국시원의 임용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1.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방법 <전형절차/방법>
o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평가방법
- 1차(서류전형) : 5배수(경력사항, 자기소개서)
- 2차(면접전형) : 1배수(최종면접)
우대내용 o 1차~2차 전형 우대사항
- 충청북도 거주자(공고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충청북도로 되어있는 자)
: 만점의 5%
-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만점의 5%, 10%
-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만점의 5%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시설관리(기계)

    1차 : 선발인원 3명 / 응시인원 4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9.09.17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9.09.23
    최종 경쟁률 : 4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www.kuksiw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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