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연수연구원(해양환경오염평가분석기술) 채용 공고 |
|---|---|
| 수정 후 | 연수연구원(해양 지상파 통합항법기술 연구개발) 채용 공고(재공고) |
| 수정 사유 | 공고 제목 오류 및 재공고 표시 |
| 수정일 | 2019.10.08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
| 표준직무(NCS) | 기계,연구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박사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대전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
| 공고기간 | 19.10.08 ~ 19.10.15 |
| 응시자격 |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자(임용예정일기준 최종학위가 박사인 자) - 연구소 계약직 정년(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이내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유효한 자 - 병역의무대상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채용전형 시 가점 부여) - 최근 5년 이내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자 -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 가능한 자 |
| 결격사유 |
-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신원조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의거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 학위/경력 검증 등을 통해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로 확인된 경우 |
| 전형절차/방법 |
o 1차 전형(전공적격성 심사) - 응시원서, 연수계획서, 연구실적 목록, 학위논문 주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공적격성 심사 o 2차 전형(면접심사) - 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등에 대해 평가 |
| 우대내용 | * 관련분야 경험자 우대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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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kriso.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