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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체험형 청년인턴(장애) 채용공고
2019.10.11 / 마감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공무원연금공단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근무지 제주
근무분야
채용인원 2
우대조건 자격증보유자
공고기간 19.10.11 ~ 19.10.25
응시자격 -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동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장애인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자
- 성별, 학력, 전공 제한없음
- 채용확정 후 바로 근무 가능한 자
- 우리공단 인사규정에 의한 임용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기졸업자 뿐만 아니라 재학생(휴학생) 응시 가능
- 공단 청년인턴 근무경험자 제외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지나지 아니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11.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자
전형절차/방법 1. 원서접수 : '19.10.11.(금) ~ 10.25.(금) 13시까지
2. 서류전형
- 응시자격(장애여부 및 응시연령) 적격여부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9.11. 1.(금), 개별안내
3. 면접전형 : '19.11. 7.(목) 또는 11. 8.(금) 중 1일
- 실무자 면접점수 100점
- 면접장소 : 공무원연금공단 제주본사(서귀포)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19.11.11.(월) , 개별통보
4. 임용예정일 : '19.12. 2.(월)
※ 자세한 채용절차 및 수행업무 등은 채용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대내용 - 자격증보유자 : 자격증별 면접전형 최대 10점 가점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장애 청년인턴

    1차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9.10.31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9.11.08
    최종 경쟁률 : 1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www.geps.or.kr/g_news/notice/cms_gongi_inq.jsp?gm=a130&no_sqn=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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