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공무원연금공단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제주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2 |
| 우대조건 | 자격증보유자 |
| 공고기간 | 19.10.11 ~ 19.10.25 |
| 응시자격 |
-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동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장애인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자 - 성별, 학력, 전공 제한없음 - 채용확정 후 바로 근무 가능한 자 - 우리공단 인사규정에 의한 임용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기졸업자 뿐만 아니라 재학생(휴학생) 응시 가능 - 공단 청년인턴 근무경험자 제외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지나지 아니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11.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자 |
| 전형절차/방법 |
1. 원서접수 : '19.10.11.(금) ~ 10.25.(금) 13시까지 2. 서류전형 - 응시자격(장애여부 및 응시연령) 적격여부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9.11. 1.(금), 개별안내 3. 면접전형 : '19.11. 7.(목) 또는 11. 8.(금) 중 1일 - 실무자 면접점수 100점 - 면접장소 : 공무원연금공단 제주본사(서귀포)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19.11.11.(월) , 개별통보 4. 임용예정일 : '19.12. 2.(월) ※ 자세한 채용절차 및 수행업무 등은 채용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우대내용 | - 자격증보유자 : 자격증별 면접전형 최대 10점 가점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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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geps.or.kr/g_news/notice/cms_gongi_inq.jsp?gm=a130&no_sqn=89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