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건설,기계,화학,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대졸(4년),석사,박사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인천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82 |
| 우대조건 | 국가보훈대상자, 저소득가정, 지역인재 등 |
| 공고기간 | 19.10.14 ~ 19.10.24 |
| 응시자격 |
<일반직 신입직원 공통> □ 학력 및 전공, 연령, 성별, 경력 등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아래 응시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사 인사규정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공인어학성적 : 토익 기준 800점 이상(장애인 650점 이상) * 그 외 어학성적 점수 기준은 채용공고문 참고 <일반직 신입직원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 관제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 이상인 자 □ 회계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노무 :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임원 비서> □ 학력,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아래 응시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사 「인사규정」제20조 및 「계약직 채용 및 운용규정」제6조에 따른 임용(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공공기관 또는 법인 임원 비서경력 1년 이상인 자 <전문연구원 공통> □ 전공, 연령, 성별, 경력 등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아래 응시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사 「인사규정」제20조 및 「계약직 채용 및 운용규정」따른 임용(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전문연구원 모집직위별 응시자격> □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연구경력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1년 이상 연구경력 소지자 □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연구경력 소지자 □ 주임연구원 :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연구경력 소지자 |
| 결격사유 |
<공통 : 공사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려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임원 비서, 전문연구원 : 공사 계약직 채용 및 운융규정 제6조(채용결격사유)> 1. 인사규정 제20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채용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3. 외국인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취업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일반직 신입직원> □ 서류 : 30배수(사무 50배수, 관제 20배수), 공인어학성적 및 우대사항(100), 입사지원서(적/부) □ 필기 : 3배수 - 사무/기술/해외사업 : 직업기초능력평가(50), 직무수행능력평가(50), 인성검사(면접시 참고용) - 관제/사무(회계)/사무(노무) : 직업기초능력평가(100), 인성검사(면접시 참고용) □ AI면접 : 인성/적성/역량 등(면접시 참고용) □ 1차 면접 : 1.5배수, 직무역량면접(100) □ 2차 면접 : 1배수, 프레젠테이션 및 심층면접(100)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 결격사유 확인(적/부) ※ 공사 필요에 따라 3개월 수습기간을 운영할 수 있음 <임원 비서> □ 서류 : 20배수, 입사지원서(100, 관련경력 등 심사) □ 필기 : 4배수, 직업기초능력평가(100), 인성검사(면접시 참고용) □ AI면접 : 인성/적성/역량 등(면접시 참고용) □ 면접 : 1배수, 인성/역량면접(100)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 결격사유 확인(적/부) ※ 공사 필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수습기간을 운영할 수 있음 <전문연구원> □ 서류 : 10배수, 입사지원서 등 관련서류 심사(100, 관련경력 등 심사) □ 필기 : 인성검사(면접시 참고용) □ AI면접 : 인성/적성/역량 등(면접시 참고용) □ 1차 면접 : 2배수, 역량면접(100) □ 2차 면접 : 1배수, 심층면접(100)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 결격사유 확인(적/부) ※ 공사 필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수습기간을 운영할 수 있음 |
| 우대내용 |
<일반직 신입직원> □ 국가보훈대상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5~10% 가점(전체전형) □ 자격증 보유자 : 채용공고문 상 자격증에 따라 3~10% 가점(서류) □ 어학스피킹 보유자 : 채용공고문 상 어학스피킹에 따라 1~2% 가점(서류) □ 저소득가정 : 5% 가점(서류, 필기) □ 지역인재 : 제시비율 수준 선발(서류, 필기) <임원 비서> □ 비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또는 비서업무 관련학과 전공자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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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airport.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