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수산자원공단 |
|---|---|
| 표준직무(NCS) | 농림어업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충남,경북,경남,전남,제주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0 |
| 우대조건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
| 공고기간 | 19.10.17 ~ 19.10.24 |
| 응시자격 | ㅇ 공통자격: 공단 인사규정 제7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임용예정일(2019년 12월)부터 근무 가능 자 ※ 단, 공단 정년(만60세)에 달하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제7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3.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 4. 채용비리로 공공기관 채용 응시자격을 제한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채용분야 별 응시자격 - 조사직 주임급(수산자원조사원) : 나이, 성별 제한 없음,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수산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어업, 자원, 생물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③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어업 또는 수산생물과 관련한 직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⑤ 어로활동에 직접 종사하거나 관련 단체에서 수산자원 조사와 관련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제7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3.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 4. 채용비리로 공공기관 채용 응시자격을 제한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 전형절차/방법 | 1. 서류전형(100점) : 총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동점자는 합격 처리) - 행정 · 기술 · 조사직 : 자기소개서 20점, 교육사항의 직무연관성 40점, 경력 및 경험 40점 2. 면접전형(100점) : 직무수행계획 등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질의응답(총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 ※ 심사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 직업기초능력(60점) : 조직이해·직업윤리(20점), 자원관리·문제해결(20점), 의사소통·대인관계(20점) - 직무수행능력(40점) : 지식·정보·기술(20점), 사업·업무관리(20점) |
| 우대내용 | 관련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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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fira2019.sara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