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새만금개발공사 |
|---|---|
| 표준직무(NCS) | 경비.청소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전북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2 |
| 우대조건 | 등록장애인, 공사경력자, 직무 유관 자격증 소지자 |
| 공고기간 | 19.11.01 ~ 19.11.15 |
| 응시자격 |
ㅇ 성별, 연령*, 학력, 출신지역·주소, 혼인여부, 가족관계 등 제한 없음 *단, 연령은 공고일(’19.11.1) 현재 만 18세 미만 또는 만60세 이상인자는 지원불가 ㅇ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ㅇ 병역필, 면제자 또는 비대상자 ㅇ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자 ㅇ 공사 사옥(군산시 새만금북로)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ㅇ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입사예정일(’19.12.30)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경력기간 산정, 자격증의 발급일은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함 |
|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전직 근무기관의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기타 결격사유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ㅇ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 ㅇ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기준에 부적합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별정직(무기계약직) 채용, 수습기간 3개월 운영 서류전형(3배수), 필기전형(인성검사), 면접전형,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worknet담당자를 통한 서류 접수 |
| 우대내용 | 등록장애인, 공사경력자, 직무 유관 자격증 소지자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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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work.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