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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 지원직(무기계약직) 보훈특별채용공고
2019.11.07 / 마감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한국무역보험공사
표준직무(NCS) 경비.청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근무지 서울
근무분야
채용인원 1
우대조건 관련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대학까지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공고기간 19.11.07 ~ 19.11.14
응시자격 · 학력, 연령, 전공 제한 없는 열린 채용
- 단, 채용 공고일 현재 만 65세 미만인 자
· 국가보훈관계법령상 취업지원대상자
· 남성의 경우 2019년 11월 30일(포함) 이전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동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는 제외
· 「경비업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사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과거 5년 이내에 채용이 취소된 이력이 없는 자
· 모든 채용전형에 참여가 가능하고, 채용확정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19.12월 중순 입사 예정)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방법 응시원서 접수 ? 국가보훈처 추천(5배수) ? 면접(1배수, 인성검사 포함)*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 최종 합격자 발표
* ‘19.11.18(월) 면접 예정
** 3개월 수습기간 운영
우대내용 · 관련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 비수도권 지역인재*
* 대학까지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일반보안(보훈대상자)

    최종 :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9.11.29
    최종 경쟁률 : 0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job.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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